[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2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으로 10년 간 1조원 조성이라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이 합의(2015.11.30.)하여 조성된 기금이다.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기금 조성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3년 간 실제 조성된 기금은 2017년 309억원, 2018년 231억원, 2019년 35억원으로 총 576억원에 그치고 있어 3년 간 목표액인 3,000억원 대비 19.2%에 불과하다. 특히 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이 출연을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지난 3년 간 출연한 금액은 68억원(12%)에 그치고 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의원은 기금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22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에 정부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기금 중 일부에 한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한미 FTA 시절부터 관세철폐 등으로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만 정작 농어민과 농어촌 지역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기금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게 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그 결과를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중 일부에 한하여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상생기금 중 FTA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