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기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는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식품용기를 제조‧판매해 제조기준을 위반한 20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제조기준에 따르면 재활용 PET는 가열·분해‧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을 거친 경우에는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단순히 분쇄·가열·성형 등 물리적 방법을 거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간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용기 제조 시 재활용 PET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ET 재활용업체(24개소), △원단(시트) 제조업체(33개소), △원단(시트) 사용업체(9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위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반업체가 생산한 식품용기 19건과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한 PET 식품용기 18건에 대해 용출규격과 재활용 과정 중 유래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기준
[문화투데이 = 홍성욱 기자]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고기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학교에서 반품된 냉장삼겹살을 냉동으로 다시 보관하는 등 위생불량 학교 급식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지난해 학교급식 수사에 적발된 31개 업체를 포함한 총 51개소에 대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수사한 결과 총 11개소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작은 이익을 위해 아이들 먹거리로 장난치면 바로 문 닫게 해야 한다”며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강조했었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지난해 적발된 31개 업체에 대한 피드백 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의심업체 20개 업체를 선별해 수사를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5월 학교급식 납품 업체로 낙찰 받은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50일 이상 경과한 삼겹살과 갈비 18.5kg을 아무런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정상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덜미가 잡혔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가정 간편식(HMR) 구입을 위해 마트보다 편의점을 찾는 2030세대·1인 가구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의 식품위생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도시락‧샐러드‧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총 4893곳을 점검해 70곳을 적발했는데 그 중 35곳이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판매업체인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편의점별로는 GS25가 12건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CU(4건), 세븐일레븐(3건), 미니스톱(1건)의 순이었다. 위반 사안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 진열.판매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