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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절차 확정...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정 유효기간 5년, 노인 참여·돌봄·안전 정책 강화
지자체 신청·지원 근거 마련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자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인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자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해당 지자체장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고령 친화적인 정책 운영을 유도하여, 지역 정책에 노인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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