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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보공단, 장기요양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시작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본격 추진
AI 낙상보호·디지털 복약알림 등 급여 적용 확대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가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29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 참여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있으며, 3차 시범사업 종료 후 예비급여 전문가 협의회에서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정식 등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2023년 7월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그간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인정받은 신기술 품목은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 급여로 등재된 가운데 1차 시범사업 품목인 기저귀센서와 구강세척기는 지난해 5월 본 급여 품목으로 등재됐으며, 2차 시범사업 품목인 AI 돌봄로봇과 낙상알림시스템 역시 오는 2월 본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재가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의미하며, 재가 수급자는 누구나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효과성 등의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활용 품목을 대상으로 1년에서 2년사이 한시적으로 급여 적용 후 사용 효과와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어르신들이 AI, IoT 등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하여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됐으며, 이번 3차 시범사업은 AI기반 낙상보호 에어백, 디지털 복약알림기, 활동감지시스템을 대상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이 신기술이 접목된 질 높은 복지용구를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신기술 활용 제품의 사용 효과성을 검증하고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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