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공공이 관리·보호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고령화 심화와 함께 증가하는 치매 환자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본격화된다.
복지부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이 수탁자가 되어 자산을 관리하는 ‘공공신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자는 상담을 통해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면, 생활비·요양비 등이 월 단위로 체계적으로 집행된다. 자산 집행 내역은 정기적으로 점검·관리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재산관리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중심으로 하되, 비수급자도 연 0.5%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하면 참여할 수 있다. 위탁 가능한 자산은 현금성 자산으로 제한되며, 상한액은 10억 원이다. 조기발병 치매이면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상 지원도 가능하다.
서비스는 신청·상담·계약·관리·점검 등 단계별 절차로 운영되며, 필요 시 치매안심센터 및 지역 돌봄 서비스와 연계된다. 특히 사망 이후 잔여 재산은 법적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무연고자의 경우 관련 법 절차에 따라 관리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재산의 안전한 관리 ▲가족의 부담 완화 ▲지역사회 보호체계 강화라는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는 판단 능력 저하로 사기나 재산 갈취에 취약한 상황이며, 요양시설 내 재산 유용 등 사회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한 뒤 2028년 본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매관리법 개정과 함께 대상 범위 확대, 절차 개선 등 제도 고도화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치매 어르신의 재산 관리를 국가가 함께 동행하며 지켜드리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다”라며,“어르신들이 본인의 재산을 자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