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이하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은 '임시 계약'임을 분명히 했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 정 감독은 3년에 한번씩 계약하는데, 2014년 12월 30일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지난 1월 20일자로 정 감독과 서울시향이 체결한 계약은 공연취소에 따른 시민들이 가질 실망감과 서울시향 신뢰도 추락, 금전적인 문제를 고려한 임시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1월 공연 계획이 이미 시민들에게 공개됐고 올해 정 감독이 지휘하는 공연티켓이 판매된 상태라 예정된 공연약속을 지키기 위해 임시로 계약 연장을 한 것.
정 부시장은 이어 " 향후 정식 계약 체결여부는 이번 조사결과와 계약서상 보완사항 등에 대한 종합 검토와 정 감독과의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감사관의 특별조사 결과대로 이미 정 감독에게 경고조치를 했고 1320만원의 가족 항공권 등 부당 이익에 대해선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 감독은 매니저가 사용해야 할 항공권을 부인과 아들이 사용했고, 서울시향 대표의 동의 없이 외부 공연을 해 서울시는 조사를 진행했다.
이창학 서울시문화체육관광본부장은 " 계약상 원칙이나 기준의 부재에서 발생한 문제도 있다"며 " 외국사례 등을 검토해 지휘자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보편적인 기준을 계약내용에 반영하겠다" 말했다.
서울시향 대표 자리는 정 감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박현정 전 대표가 직원들에 대한 폭언 논란으로 사임한 후 현재 이 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