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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소비자 선택권 한층 보장

제품정보 표시활자 최소 10포인트 이상, 기능성 등급표시 삭제
개별인정 인삼.홍삼 주원료 제품까지 인삼 도안 표시 대상 확대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 확대, 기능성 등급 표시 삭제 등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지금보다 한층 더 보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30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했다. 이번 일부개정고시는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 확대, 기능성 등급 단일화에 의한 기능성 등급 표시 삭제, 인삼 도안 표시 대상 확대 및 알레르기 주의문구 명확화 등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영업자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한 것이다.


개정고시안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를 최소 10포인트 이상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의 작은 활자크기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가독성이 저하됨에 따라 알아보기 쉽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구분 실익이 없는 기능성 등급 단일화를 추진함에 따라 기능성 등급 표시를 삭제한다. 현재 기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능성 등급 및 기능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기능성 등급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도 해소해 계획이다.


의미가 불명확한 가용성 성분 용어 삭제 및 혼합 추출물의 함량을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현재 원료로 사용한 가용성 성분(또는 추출물)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돼 있으나 가용성 성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인삼 명칭, 도안 등 표시대상 제품을 기존 인삼.홍삼 제품에서 개별인정 받은 인삼.홍삼을 주원료로 사용한 제품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알레르기 주의문구 해석에 대한 혼동이 있어 문구의 명확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알레르기 관련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내년 1월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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