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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확대 표시제, 반쪽 논란 속 강행

4일 새 표시제 시행...5가지 원재료→모든 원재료 확대
식용유, 간장, 주류 등 표시 면제 시끌, 지침으로 관리
"오히려 위축시켰다" VS "수입 제품과 역차별 시기상조"


[문화투데이 = 황인선 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가 반쪽 논란 속에 오는 4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식용유, 간장, 주류 등은 표시가 면제되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얼마 만큼 와 닿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등에 따르면 원재료 함량이나 비율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GMO로 표시하도록 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GMO 표시대상이 주요원재료, 즉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또 GMO 표시 글씨 크기를 기존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2월4일 이후 제조.가공되거나 수입되는 식품이다.


그러나 식용유와 당류, 주류 등은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둔 것이다.


다만 당류, 유지류 등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표시를 하지 않는 식품 등은 지침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에 대해서도 GMO 표시를 면제했다.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는 건강기능식품 내 소량으로 포함되는 건강기능성 원료를 먹기 편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들이다. 예를 들어 소량의 글루코사민을 알약 형태로 만들기 위해 함께 섞어 반죽하는 옥수수 전분이 부형제이다


이들 두고 국회와 시민단체 등은 오히려 GMO 표시제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이날 2월 임시국회 '18개 개혁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 하나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 – 식품위생법·건강식품법 개정'을 꼽았다.


경실련은 "한 해 약 200만톤이 넘는 GMO가 식용으로 수입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는 GMO 표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최종식품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품들은 표시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악이 이뤄졌다"며 "오는 4일 시행되는 법들은 지금보다 소비자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GMO가 포함된 식품임을 표시토록 관련법들을 개정해야 한다"며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에 따라 표시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된 원재료를 기준으로 GMO 식품여부를 표시토록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등에 관한 법률'을 즉각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도 GMO완전표시제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다.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GMO를 원재료로 썼다면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의 잔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GMO로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복지위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GMO를 사용한 모든 식품은 DNA·단백질 파괴 여부와 관계없이 GMO 포함 여부를 반드시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GMO가 들어간 모든 제품에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나아가 일반 음식점에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GMO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GMO 표시 의무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업계는 수입 제품과의 역차별, 생산 라인 비용 증가에 따른 가격인상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업계는 식품원재료 및 가공원료의 7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식품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입품의 경우 해당 수출국에서 GMO 표시제를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운용하지 않을 경우 GMO 원료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특히 복합원재료의 경우는 GMO DNA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또 전분당, 식용유, 간장 등의 식품은 GMO DNA가 함유돼 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해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Non-GMO를 수입한다고 해도 진위파악이 안돼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DNA가 남지 않는 식품에까지 표시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식약처는 GMO완전표시제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개발돼 유통되는 GMO는 안정성 평가가 완료된 것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의견 차가 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완전표시제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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