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하 GMO) 수입업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GMO 수입현황 등 정보공개를 둘러싼 소송에서 잇따라 폐소하면서 공개를 반대하는 업계의 하소연과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불만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것.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은 식약처가 업체별 GMO 수입현황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청구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해당 정보는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이는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식약처는 GMO 식품 안전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류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는 업체 영업비밀이며, 이를 공개하면 업체에 유.무형의 해를 입히는 것이며, 일부 시민들이 불안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 안전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해 왔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업체별 GMO 수입량이 공개돼도 업체의 이익을 해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GMO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정부가 적극적인 안전성 검증과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해결해야지, 정보 자체를 비공개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9일 "식약처는 업체별 GMO 수입현황 즉각 공개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며 식약처 압박에 나섰다.
경실련은 "법원의 ‘상식적인’ 결정이 있었음에도 식약처는 여전히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가 무의미한 소송을 중단하고 즉각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의 기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을 분명히하며 상고 의지를 보였던 식약처는 상황이 이렇자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상고 여부를 놓고 현재 논의 중"이라며 "업체를 봐주기 위해 공개를 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인체에 해롭거나, 인체 위해할 우려 있을 경우는 공개해야 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법적으로 안전하고 업체에서는 법을 준수해 수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GMO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가운데 공개가 된다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상고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한편,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이번 소송 판결에 대해 탄원서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GMO 수입현황 공개 반대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업체는 GMO는 안전하다며 GMO 표시제를 강화하면 GMO가 들어가지 않은 원료 수입 증가, 생산 라인 구분 등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및 GMO 표시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