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건복지부, 올 1분기 고령자친화기업 14개 신규 선정

에코맘의산골이유식·종합건축사무소 근정 등 14개 기업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1분기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14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60세 이상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으로 공모 신청,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2011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총 440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2025년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24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했고,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14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억 3천만 원을 지원받으며, 2025년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2026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465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 중 에코맘의산골이유식 농업회사법인은 영유아 이유식 제조 및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해당 분야에서 10여 개의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을 통해 이유식 제조 분야에서 25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보유한 특허를 활용해 고령친화 식품 제조 분야로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이다.

 

또한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은 건설 분야에서 설계, 건설 산업관리, 감리,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을 통해 건설 분야 전문역량을 보유한 시니어를 고용해 건설사업 관리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50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노인 채용기업은 민간기업이 60세 이상 고령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이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되며,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으로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 기간, 노인 채용계획 등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지정 다음 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지정되며,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으로 사업 운영 기간,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신규 노인 고용계획 등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노인 일자리로, 어르신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NEWS

더보기

배너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