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금교영기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이 강화군수 후보 공천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당원 A씨는 지난 4일 인천지방법원에 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공천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공직 후보자 심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당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이 있는 당규를 위반하고 부적격자를 후보로 추천했다면서 이는 공천신청자들과 당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헌법의 기본결정 내용의 민주적 정당성, 당헌과 당규에 정한 민주적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강화군수 후보자 공천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소송은 자유한국당 강화군수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범죄 전과기록과 관련한 후보자 부적격 논란에서 시작됐다.
B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범죄전과 기록에는 1975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 1992년 공갈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은 기록이 있다.
이는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4장 14조 제8항에 있는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공직후보자 부적격자로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돼있다.
A씨는 “공천 심사를 진행하면서 특정후보자에 대해 아무런 설명과 해명없이 당규를 위반해 공천한 행위는 당원들과 유권자들을 무시한 행위로 규탄받아야 마땅하다”면서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명하고 후보자 추천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입장을 밝혀달라”며 “소송에 제기된 위법성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 인천광역시당의 공천심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현명한 판단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