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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판결 요구

충남도 관할구역 일부 경기도 평택에 귀속결정한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 충남도 양승조지사가 27일 현재 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당진·평택항공유수면 매립지와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당진·평택항 공유수면매립지는 이미 2004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결정을 통해 해결된 사안"이라며 "그러나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유로 도간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고 우리도의 관할구역 일부를 경기도 평택에 귀속결정한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화된 소송에서 대법원 현장 검증이 현재 추진 되는 등 재판부의 변론이 본격화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충남의 바다위에 만든 매립지는 충남의 땅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회의'와 당진시의회 등은 촛불집회를 1401일차, 헌법재판소 1인 시위는 999일차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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