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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건강보험법, 아동수당법 포함 국무회의 의결 예정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소관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등 2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5년 연장(~’27.12.31.)하여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부모급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발생하는 고독사를 포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19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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