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농산물우수관리)제도란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산물 안전관리제도이다. 그러나 아직도 GAP제도란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GAP제도의 본질과는 전혀 다르다. 왜냐면 GAP제도란 결코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드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4년 GAP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GAP가 시설과 이력추적관리 중심으로 강조되어 GAP적용은 일반 농업인이 접근하기가 어려웠고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GAP를 시작한 2006년부터 시설인증과 이력추적관리 인증을 요구하고 있었던 기존의 규정이 잘못되어있음을 수없이 지적하면서 법개정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GAP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들에게 들려주었던 WHO에서 발표한 아마존유역의 원주민의 GAP적용 사례가 있었다. 아마존 원주민들이 적용한 GAP는 쉽고 돈이적게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기에 우리도 위해요소중심의 원리에 충실한 GAP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식에서 농산물의 안전관리는 농약과 중금속의 관리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왔고 그러다보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관계공무원들 대부분은 농약과 중금속관리가 곧 농산물안전관리 전부인 것으로 교육하고 정책을 수행해 왔다. 더구나 농산물의 안전성이 다른 축산물, 수산물을 비롯하여가공식품의 안전성과 직결되어있다는 인식보다 소비자위주가 아닌 생산자중심의 제도로 일관하여 왔다. 하지만 21세기가 시작되면서 국제사회는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소득증대에 따른 경제적수준의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국제사회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 모든 위해요소를 과학적으로 관리한 안전한 농산물을 찾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농산물에 대하여 농약 등의 화학적위해요소외에 다양한 위해요소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안전관리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GAP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GAP제도의 출현은 그동안 친환경제도로 관리된 농산물을 안전농산물로 잘못 인식해온 농업인이나 공무원 및 소비자들에게 한동안 많은 혼란을 갖게 하였다. 이것은 정책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두 제도의 장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데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