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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유소 가격 점검 강화…석유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408개 주유소 현장점검 완료…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가격 모니터링·불공정 행위 집중 단속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주유소 현장점검과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시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주유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해 위반 행위 발견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6일부터 13일까지 시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휴·폐업 주유소를 제외한 408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으며,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최근 가격 인상 배경, 저장·판매시설 운영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주유소에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13일 0시부터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병행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주유소 현장점검을 확대해 판매가격 동향과 불공정 행위를 면밀히 살펴 가격 교란과 매점매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시는 정부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시와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관계기관 공조체계를 통해 가격 급등, 반복적인 가격 변동, 판매 기피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위법 행위 의심 사례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민 불편과 불안 심리를 줄이는 데 집중한다.

 

시는 16일부터 매점매석 신고센터도 본격 운영한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협력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매점매석, 판매 기피, 가격 질서 교란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가짜석유 등 품질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 민생사법경찰국과 합동 점검을 병행한다.

 

신고센터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운영되며 시민과 사업자는 석유제품 과다 구매 유도, 판매 거부, 재고 은닉, 가격 급등 의심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자치구 홈페이지와 전화로 신고가 가능하며, 시는 120 다산콜센터와 응답소를 통해 24시간 신고를 접수한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 시 자치구,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권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유가 불안으로 시민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서울시도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유가 급등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점매석이나 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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