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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멕시카나 최광은 회장...'갑질' 논란

저질 닭 공급, 과도한 임가공비 청구...본사-가맹점주 갈등 법정 소송






치킨 프렌차이즈 멕시카나와 점주들 사이의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민 여동생 아이유를 광고모델로 내건 26년 전통 치킨 프렌차이즈 업체 멕시카나(회장 최광은)가 전 멕시카나 점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이에 해당 점주는 임가공비 과다 청구 환불 반소를 제기하는 등 '갑의 횡포'를 주장하고 있다.


1985년 경북 안동에서 처음 치킨집을 시작해 1989년 본격적인 가맹사업을 시작한 최광은 회장은 1세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줄곳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외쳐왔던 그에게 이번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은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멕시카나와 지점들 간의 분쟁은 계육가공 업체인 명가(대표 정현우)와 계약으로 시작됐다.

푸드투데이가 인터뷰한 이흥묵 전 멕시카나 답십리 점주는 지난 2005년 멕시카나 우수가맹점 1호로 발탁, 2010년 프랜차이즈 가맹점부문 대상 수상, 멕시카나의 '만수클럽' 회장 역임, 멕시카나 지점 5개 오픈 등으로 본사에서도 "우리 회사의 얼굴이다!" 말 할 정도의 우수모범 점주였다.


이 씨는 전국에서 매출 실적으로 1-2위를 다툴정도로 영업을 잘 하는 점주였지만, 지난 2011년 멕시카나 본사가 명가라는 추가 가공업체를 두어 임가공을 실시하면서 이전보다 닭고기 값은 높아지고, 품질은 저하돼 영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 경 본사 직원이 내려와 한 장짜리 계약서를 주고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서명을 요구했다. 후에 알고보니 그 계약은 앞으로 닭고기 가공을 명가에 맡기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이 씨는 멕시카나 본사 측에 늘어난 가공비와 함께 생닭값을 입금 했으나, 2012년부터는 가공비를 명가쪽으로 입금하라는 본사의 말에 그대로 따랐다.

 

하지만 늘어난 가공비와는 달리 닭고기 품질은 떨어졌다. 그는 “고무벨트나 옷핀 등 이물질이 섞여 들어오는가 하면, 닭 한마리라고 들어온 포장에는 닭다리만 6개씩 들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멕시카나 본사는 지점에서 명가쪽으로 가공비 입금이 늦어지면 본사로 입금한 생닭 결제액의 송금을 취소해버리고 명가에 입금할 가공비와 생닭 금액을 합쳐 부과세를 다시 붙여 부과했다.


그는 “원래 멕시카나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생닭에는 부과세가 붙지 않는다. 이런식으로 이미 송금한 멕시카나의 생닭값을 취소해 명가쪽으로 입금할 가공비와 합쳐 부과세를 적용한 뒤 다시 청구하는 것만 봐도 명가와 멕시카나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금이 늦어지면 부대비용 청구를 하루 아침에 2배, 3배 부풀려 재청구하거나, 치킨의 주재료인 닭을 아예 공급해주지 않아 장사에 차질이 있게 만들었다"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순살치킨을 몇 박스 보내주는 식으로 지점 길들이기를 했다. 이것은 갑의 횡포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가상승과 품질 저하로 빗발치는 소비자들의 환불요구에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이 씨는 지난 2013년 5월 본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멕시카나 본사는 그에게 “해당 지점에 들여오는 도계값을 1000원 인하해 줄테니 계약기간만이라도 다 채우자”라며 그를 설득했지만 여의치않자 손해배상으로 6350만원을 청구했다.


기업이 한 개인을 상대로 635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소송하자, 이 씨는 이제까지 과다청구됐던 임가공비를 돌려달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그는 멕시카나 본사와 재판 과정 중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최초 멕시카나 본사 측 직원이 직접 들고 내려온 한 장짜리 서류에 서명을 한 것과 달리, 멕시카나는 재판 도중에 내가 처음보는 두꺼운 책자식 계약서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거기에는 내 서명까지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염은선 멕시카나 홍보팀장은 “해당 지점이 우수지점이었던 만큼 계약 기간은 지켜달라고 설득했지만 협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과정 중에 정상적 해지 절차없이 해당 지점이 경쟁 치킨 프렌차이즈를 운영하는 등 계약을 완전히 파기했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본사의 일방적인 명가와 지점의 계약 강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 서명에 대한 친필감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명가와 임가공 관련 계약은 해당 지점과 명가의 계약이 맞다”며 “명가와 계약 자체가 2012년부터 인데, 2011년부터 명가와 계약으로 본사에 입금을 했다는 사실은 말이 안된다"고 해명했다.


이에 덧붙여 "해당 점주가 계속 2012년 이전부터 텀블러 인가공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전에는 염지가공만 들어갔었다"고 밝혔다.



가공업체를 명가로 바꾼 후 이물질 등 닭 상태가 좋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 점주들에게도 약간씩 이물질이 나오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닭품질 개선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적으로 시정해나가겠다” 며 “하지만 그것이 명가를 가공업체로 두어서 그런것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은 BBQ, 교촌, 네네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등 연간 4조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치킨은 치느님(치킨+하나님) 등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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