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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95만8000건, 공익신고보호법 시행 후 94% 증가

안전분야 최다, 건강, 환경, 소비자이익 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6일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45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1,869,853건이며, 지난해에는 958,103건이 접수되어 ’13년 대비 94.1% 급증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공익신고 중 38.1%(712,201건)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수사기관 송부‧송치(14.7%), 종결(25.4%), 조사중(21.8%)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 처분을 받은 690,899건의 부과금액은 1,4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됬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


분야별로는 안전 분야 신고가 79.7%로 가장 많았고 건강 분야(8.7%), 환경 분야(5.6%)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안전 분야 신고가 매년 증가해  '11년~'12년 68.6%에서 14년에는 87.8%로 급증했다.


건강 분야 신고의 경우에는 ’11~’12년 12.1%에서 ’14년 5.6%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 접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법률은 건강분야는 '식품위생법', 안전 분야에서는 '도로교통법', 환경 분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소비자의 이익 분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공정한 경쟁 분야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었다.


권익위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등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제도를 도입, 공익신고로 인해 부과된 벌과금의 4~20%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 ’14년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1,008건, 6억5천여만 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공익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행정처분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법 시행 초기에 비해 약 4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감과 함께 시민들이 안전‧환경 등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스스로 감시‧예방하고자 하는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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