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대형마트.백화점에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자유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 의약품 원료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 받는 건강기능식품 및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개선했다”라며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국내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검증 등에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등 국제적 수준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아 관련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건강기능식품의 세계 시장 규모는 1289억달러(한화 약 147조원)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하지만 한국은 19억달러(2017년 2.2조원) 규모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가 허용된다. 현재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사업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이 사전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수입건강식품.일부기능성 변경제품 등 변경신고가 허용되고 온라인폐업신고도 가능해진다. 또 건강기능식품 원료범위를 안전성이 확보된 알파-GPC(인지능력 개선), 에키네시아(면역력 증진) 등 일부 의약품성분까지 확대한다. 의약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도 쓸 수 있게 됐다.
고시형 기존원료의 활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으며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분함량 자료, 인체적용실험 결과 등을 '영양성분 기능 또는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이라는 식으로 표현 가능해진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동물실험 결과를 홍보에 쓸 수 있고 광고로 활용 가능한 대상자료 검증기관을 늘였다.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폐지했으며 허위 표시·광고에 대한 처벌기준은 ‘식품위생법’상 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