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는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한의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 한의의 수가 인상을 시작으로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아래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건강보험 수가에서 한의는 대부분 배제된 반면,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급된 코로나19 관련 수가 3조 7,473억 원(’20.1월~’22.2월 누적 청구분) 대부분이 의과에 집중됐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 건강보험 총 급여비-코로나19 수가 지원액 비교◀
▶한의 건강보험 총 급여비 현황◀
한의협은 이러한 한의(韓醫) 배제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과거 정부가 보여 온 의과 편애주의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의료 환경을 바꾸고, 그 동안 소외되었던 한의 의료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혁신과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의협은 국민건강권 확보 및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 진단검사의 목록화 및 급여화,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한의 참여 등을 통한 보장성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명확한 근거 없이 건강보험 내 한의의 급여확대 및 참여를 일방적으로 배제해 왔으며, 이는 건강보험 전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 수진자 수 감소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27일(금) 예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한의협 이진호 수가협상 단장은 “한의계는 지금까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며, 심지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중국·대만·일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동양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환자의 재택진료 및 관리 참여조차 배제되었다”고 고충을 토로하며,“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한의계에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상식적인 정책’을 펼쳐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진호 단장은 “그동안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外), 진단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의료기기 5종 활용 검사 外)* 의 목록화 및 급여화를 통해서 한의사의 묶인 손발을 푸는 것이 그 시작점”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와 함께 ▴상병수당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등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내 한의 참여를 통해 보건의약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2012헌마551, 2012헌마561(병합) 판결)
끝으로 이진호 단장은 “한의계가 한의계만을 위한 불공정한 특권과 반상식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보건의약계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불공정과 반상식을 정상화 해달라는 요구이며 이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계의 열망”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