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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치매 실종자 조기 발견법안 발의

개인위치정보 수집·활용 통한 보호 기여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26일,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거쳐 치매환자 및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 실종자 조기 발견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거쳐 치매환자 및 지적 장애인 등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위치확인 전자장치 보급 및 지원하도록 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치매 실종자 조기 발견법 개정안은 치매환자 및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실종 등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환자 및 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해 배회감지기 등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호의무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위치정보 이용 대상에 치매환자를 포함하여 치매환자 보호자가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치매환자 및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총 10만 5,539건으로, 연평균 2만 1,108건에 달해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많은 경찰력이 동원됨에도 불구하고, 사망 상태로 발견된 실종자는 연평균 128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 및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위치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관리를 통하여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치매환자의 경우, 실종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본인 동의 간주 규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종이나 사고에 특히 취약한 치매환자 및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 위치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안전 보호 및 지원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5년간 치매 환자 및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신고 건수는 10만 건을 넘어서고, 매년 평균 128명이 사망상태로 발견되면서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지만 현행법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 치매 환자와 중증장애인 등이 실종으로 인해 생명과 안전에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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