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조성윤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결합 심사와 관련해 "3년 전과는 같은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6년 SK텔레콤-CJ헬로비전(현 CJ헬로) 결합 심사 때 '불허' 결정을 내렸던 공정위가 이번에는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출장 동행기자단과 만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와 판단이 공정위의 시장 획정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통위는 '2018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기존의 권역 단위 시장 획정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시장 획정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전국 78개 방송권역별 평가가 인터넷텔레비전(IPTV) 활성화 등 유료방송 경쟁이 전국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힘을 실어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6년 SK텔레콤이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했을 때는 공정위 사전 심사를 넘지 못했다. 당시 공정위는 M&A에 따른 경쟁제한성 평가를 하면서
[문화투데이 = 조성윤 기자]직원들의 '갑질신고'에 따른 감사로 인해 직무정지 조치된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담합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내부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지난달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 국장이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에 배당했다. 유 국장은 공정위가 늑장 조사·처분을 해 담합에 연루된 유한킴벌리 책임을 면하게 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취지로 김 위원장 등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유한킴벌리가 2005~2014년 대리점 23곳과 함께 135억원대 정부 입찰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 총 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 본사는 담합 사실을 대리점보다 먼저 공정위에 신고해 리니언시 혜택을 받았다. 자진신고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 제도에 따라 본사는 검찰 고발뿐 아니라 과징금도 면제받았고, 대리점만 처벌받았다. 이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