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조성윤 기자]직원들의 '갑질신고'에 따른 감사로 인해 직무정지 조치된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담합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내부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지난달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 국장이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에 배당했다.
유 국장은 공정위가 늑장 조사·처분을 해 담합에 연루된 유한킴벌리 책임을 면하게 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취지로 김 위원장 등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유한킴벌리가 2005~2014년 대리점 23곳과 함께 135억원대 정부 입찰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 총 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 본사는 담합 사실을 대리점보다 먼저 공정위에 신고해 리니언시 혜택을 받았다. 자진신고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 제도에 따라 본사는 검찰 고발뿐 아니라 과징금도 면제받았고, 대리점만 처벌받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본사의 강압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리니언시를 적용했고, 이로 인해 담합행위 공소시효 5년이 지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는 게 유 국장 측 주장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국장은 김 위원장의 직무정지 조처가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김 위원장과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