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연화 칼럼니스트]서울의 가로수에 핀 개나리,벚꽃,목련을 보며 봄이 왔음을 느낀다.또한 기온이 상승하면서 다시 한 번 식품의 안전의식을 일깨워본다. 최근 소비 트랜드의 급격한 변화로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1인 가족 체제,고령화의 가속화 등에 따라 식사 패턴도 빠르게 변화하면서 즉석 또는 반조리용, HMR과 같은 간편식과 건강기능식품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식품의 안전성 문제도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대표적으로 학교급식의 초코케익에서 발생한 살모넬라 식중독 사고가 있었는데 과거와 달리 최근 소비자 문제는 미생물과 관련된 바이러스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특히 단백질 식품은 미생물 온도,습도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사고 발생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그동안 식품안전사고를 겪으면서 단순히 식품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적 안전과 안보 문제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위협이 되고,국민의 신뢰가 붕괴될 수 있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도 충분히 경험하였다. 이러한 안전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법과 제도 정비 및 위생 행정체계의 강화,안전관리 시스템인HACCP, GMP, GAP와 개인 위생 등에 대해 정비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문신용 염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문신용 염료는 신체부위에 시술하는 염료로 피부 속까지 침투해 반영구‧영구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한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 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이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려는 경우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입하려는 경우 지방식약청에 신고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