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지난 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충북도(도지사 이시종)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인 '생산적 일손봉사'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차질을 빚어 농촌, 기업 등의 일손이 크게 부족하지만 충북은 이 정책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청주시 오송읍 청주SB플라자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충청권 간담회'에서 "지금 농촌, 어촌, 공장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귀국한 뒤 일손 부족 현상이 생긴다"고 하면서 "그 현상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충북은 생산적 일손봉사라는 아주 참신한 정책을 써서 일손 돕기에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주로 퇴직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같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일손이 필요한 곳에 연결해주는 사업"이라며 "하루 4시간 봉사에 2만원을 주는데 더 많이 지급하면 다른 일자리와 충돌 문제가 있어 그 정도 선을 지키는 데도 1년에 17만 명이 참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제도가 아직 다른 시·도에
[문화투데이=이윤서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 의무를 명시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최근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권 조정, 정보경찰 개혁, 민주․인권경찰 구현 등의 과제가 추진 중에 있다"면서, “경찰개혁 과제 중 아직까지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 강화 내용을 명시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자 경찰청은 인권정책관 신설,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전부개정, 인권위원회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의 운영 등 자체적으로 다양한 인권보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작 현행법상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에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도록 명시(「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