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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 사례 분석, 연구용역 지속 논의 결과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 시장 규모도 지속 확대될 것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인의 진단․처방 등 의료법 상 의료인의 자격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지난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산업계 및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다. 이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중 복지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로서 국민 건강수명 연장 및 의료비 절감의 핵심 요소이나, 지난 2008년 의료 영리화 우려로 관련 법 제정이 무산되었으며, 의료법 상 의료행위-비의료행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 등으로 서비스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복지부는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 사례 분석, 연구용역, 범부처 협의, 산업계․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을 지속 논의하여 이번에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에 있어 그간의 “원칙적 불가-예외적 허용”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는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 등을 추가하는 등 안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했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작용기전, 임상적 안전성, 건강관리서비스 근거의 객관성․전문성 정도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인증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의료기관이 인증 서비스(만성질환 관리형)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연계하는 등 인증 시범사업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그간 산업계의 요구사항도 많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건강정보 제공, 상담․내원안내, 개인건강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고 시장 규모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 발맞추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2일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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