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시민들의 이용패턴을 고려해 이용횟수를 주 2회에서 월 10회로 변경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이용시간 한도와 취소규정을 신설하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확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돕기 위한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병원 출발부터 귀가까지의 모든 과정에 동행매니저가 함께하며 병원 접수·수납, 약국 이용 등을 도와준다.
지난 3년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투석, 재활 등 중증치료를 위해 매주 정기적으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에 수요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횟수를 주 2회에서 월 10회로 변경했다.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200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하였다. ’24년 실적분석 결과 200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은 1%에 불과해 시는 이용시간 한도 설정으로 향후 연간 13,000여 시간의 서비스 이용 기회를 다른 시민에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장취소(노쇼)로 인해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기회가 감소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취소(노쇼) 2회 또는 당일취소(예약시간 5시간 이내 취소) 3회시 1달간 이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현장 또는 당일 서비스 취소시 동행매니저의 1시간 임금인 1만 3천원의 실비를 청구하기로 했고, 4월부터 시행된다.
신설되는 규정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서비스 이용 시민들에게 개별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층도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어플 광고, 사업안내 메시지 발송, 서울 소재 대학에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청년층 대상 홍보를 강화한다.
시민이 안심하고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정보, 동행매니저 사진 및 자격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송부하며, 고령자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해 동행매니저 사전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용 시민 중 고독·고립 위험이 있거나 다른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해 보일 경우, 사전 동의를 받고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시 전화(1533-1179) 또는 1인가구포털 누리집에서 서비스 희망일 일주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2021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21년 367건, ’22년 10,772건을 지원하였으며 모든 시민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 ’23년 18,042건, ’24년 19,201건을 동행하며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만족도 또한 93%로, 그 중 해결도움, 매니저 친절도, 신속성, 시기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가 95% 이상으로 매우 높아 성공적으로 사업이 안착되고 있음을 시는 확인했다.
윤종장 시 복지실장은 “1인가구를 위해 출발했던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이제 모든 시민이 누리고 애용하는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 더욱 더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며 “1인가구와 외로움 없는 서울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