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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이어 농심도 세무조사...식품업계 긴장

탈세정황 포착 '작심조사' 관측..."정기조사일뿐"




식품 업체에 대한 연이은 세무조사로 업계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1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동작구 소재 농심 본사에 투입시켜 관련 회계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조사에 투입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 중수부로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달리 탈세 제보 또는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이 포착되는 경우여서 농심 측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29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대상그룹을 상대로도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지난 2011년 세무조사를 받은 지 3년 만에 다시 조사를 받게 된 점을 미뤄 이번 조사가 탈세나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특별세무조사로 보인다. 조사기간은 100일로 알려져있다.


대상은 지난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약 43억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 지난 2005년에도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했다는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를 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약 302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국내 산양분유 시장의 90%를 차지, 산양분유 1위 업체인 일동후디스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과는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구의동 일동후디스 본사와 강원도 춘천.횡성 공장에 15명의 국세청 요원들을 투입해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조사 일정은 60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국세청 조사국이 직접 나서고 지방 공장까지 요원들이 투입된 것을 볼 때 정기 세무조사가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동후디스 측은 "납세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어 세무조사 주기가 길어진 것"이라며 "정기 세무조사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농심과 대상은 정기세무조사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일련의 조사가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탈세정황을 포착하고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축각을 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교적 규모 있는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만 다음 타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업체 전반으로 조사가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최근 연이은 세무조사가 어떤 혐의보다는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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