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서 거론된 사항에 대한 식약처의 의견을 보면 먼저 일반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축산물가공품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해 식품으로 통합 관리하는 등 기준·규격관리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고, 다음으로 특수의료용 등 식품유형 확대 및 질병 명 표시허용을 위해 관련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또 포장 묵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선하여 제품의 특성에 적합하게 유통기한을 설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마지막으로 식품의 원재료를 여러 번 표시하지 않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원재료 명 표시방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는 식약처가 식품산업현장의 목소리와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현장의 문제를 직접 알아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토론장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좀 더 큰 식품안전정책의 틀을 바꾸는 방향을 제시하고 단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내어놓고 민산학관의 관계 당사자들이 개혁과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이 시점에서 식품안전정책의 개혁과제에 대한 방향을 논한다면 적어도 다음 몇 가지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로 식약처가 식품안전 컨트롤타워 지위와 기능을 확고히 가지는 것이다. 식품안전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식약청을 처로 승격시키고 기능을 강화했는데 아직도 일부 식품안전 업무가 농식품부 등에 분산되어 추진됨으로써 식품산업 현장에서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것은 예사 문제가 아니다. 하루속히 식약처가 식품안전 컨트롤타워 지위를 회복하고 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로 식품안전행정의 제도를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서구 선진국들이 식품산업의 자율과 성장을 보장하고 육성하기 위해 네거티브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식품산업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음을 감안하여 정부가 먼저 기업을 신뢰하고 현행 정부에서 엄격하게 규정한 대로 따르게 하는 포지티브시스템에서 금지를 제외한 모든 식품의 제조 등을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로 식품정책의 규제완화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식품위생법의 목적에서도 밝혔듯이 식품의 안전과 영양의 질적 향상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어떤 양보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산업현장에서도 식품안전을 위한 과학적인 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정부가 영양 문제 등의 방임으로 국민들의 질병발생을 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식약처가 개최한 식품규제완화 토론회에서 나온 개선과제를 참고하고 제시한 개혁방향을 중심으로 보다 나은 식품안전정책의 개선방안이 발표된다면 향후 식품산업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