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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칼럼> 고령자의 정년연장 문제를 보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사회계층 간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완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년 문제, 고령인구의 재고용 문제 등 고령화 고용과 관련되는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해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다음 달 중에는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빠른 속도로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고 있는 우리사회가 '이제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에 대해 '아무런 정책 준비 없는 정년 연장은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슨 제도이든 간에 갑작스런 변화는 충격을 줄 수밖에 없어 반대의 목소리에도 수긍은 간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반대만 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OECD 국가로서 정년제도가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서야 이 문제가 거론된다는 것은 그동안 한국의 산업화와 국가번영을 이끌어온 고령자들에게 미안한 맘이 앞선다. 남녀 간의 성차별도 사회문제이지만 법에 의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생활의 터전인 직장에서 쫓겨나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더 큰 사회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정년인 60세가 아니라 50대 중반이면 직장생활을 접고 빈곤한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우리사회 현실이 암담하기만 하다.

 

언젠가 미국 FDA에 출장 갔을 때 미국에는 정년제도가 없다는 소리에 의아해 한 적이 있다. 정년이 없으면 언제까지 근무하느냐고 물으니까 대부분 60세 정도가 되면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다. 노년에 연금으로 여가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직장인들이 미리 노후준비를 충실히 하여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라고 판단되면 퇴직을 기꺼이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미국은 급여제도가 우리와는 다르고 정부기관의 경우에도 직위분류제를 시행하고 있어 근무환경을 우리와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정년제도가 없어도 청년과 노인 일자리의 충돌이 없는 사회라는 데는 우리도 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는 ‘나이가 들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연공서열 체계로 이뤄진 곳이 많다 보니 기업이 정년 연장을 꺼리게 되고,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청년층 채용을 줄이는 상황으로 연결되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년연장이나 정년폐지 시행이 일정기간동안 혼란은 오겠지만 어느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피크제도 등 급여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단순업무 등 노령층에 맞는 일자리를 재분류하여 일을 계속하게 한다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고 기업의 급여재정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해외이주근로자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현상도 청년은 물론 노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일자리 수를 파악하고 이를 단순서비스 직종과 전문 직종 그리고 기타 직종으로 분류하여 단순서비스 직종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해외이주근로자를 사용하되 일정부분은 노인이나 청년일자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인들의 폐지 실은 리어카 끄는 것을 볼 때 저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우리사회의 그늘진 노인들의 생활에 안쓰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 청년일자리는 가급적이면 전문 직종과 고임금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을 연계시켜 전문직종의 필요한 수에 맞춰 인력을 양성하고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매년 배출되는 청년들의 일정 비율의 취업을 주선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때는 실업수당지급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이나 정년연장을 보장할 때 정부지원금을 주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고령자의 정년연장이 청년들의 일자리와 충돌되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적인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의 정부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국책연구기관이 동원되어야 한다. 노인과 청년실업자들에게 복지혜택을 늘리기 보다는 스스로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더 이상 언 발에 오줌 누는 임기응변식의 대책보다는 이번 기회에 노인들의 생활이 빈곤으로부터 정말 벗어나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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