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방안 마련이 구체화되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학계, 업계, 소비자가 어느 수준에서 합의결과를 내놓지가 관건이다.
2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 민관합동협의체(TF)'를 구성하고 지난주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에는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8명, 업계 관계자 9명, 학계 전문가 4명, 소비자단체 4명 등 총 25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첫번째 회의에서 위원들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건강증진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식품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시행 방안을 만들어 나가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과학적 판단 근거게 관해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또 건강상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신체조직 및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TF에서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품의 기능성을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식약처의 심사를 받은 제품이 아님을 알리도록 합의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6개월 간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 요건과 기능성 범위 등을 논의하고 법제화할 계획이다.
합의 결과를 두고 관련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 제조업체는 물론 건강기능식품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해 국내 식품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기능성 내용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현재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내용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음' 등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을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OOO 도움을 준다"로 개정해 기능성표시의 과학적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희철 뉴트리 상무는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 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소비자 피해를 보장하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해 새로운 시장 창출 및 국내외 식품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면서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한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부가 개별평가 하지 않는 만큼 허위표시제품이 나올 경우 불특정 소비자피해와 제도 전체 신뢰성 및 식품에 대한 신뢰성 추락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포함)을 관리하는 법령 내에 동일 기준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허가 및 기능성 표시, 광고와 관련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약사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경계를 모호하게 해 의약품의 효용 및 가치 등 국민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은 생산부터 유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산업 성장‧경제활성화 기치에 본말이 전도된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건강관련 제품 안전관리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히려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 판촉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사후 모니터링을 포함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2분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방안 마련은 소비자의 중심으로, 또한 소비자의 건강증진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TF팀에서 1차적으로 현황보고하고 6개월 동안 세부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토론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근본으로 해서 세부사항을 정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협의를 통해 그 범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식약처나 농식품부도 검토 단계이고 아직 협의 초창기, 상견례만 했을 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다. 소비자를 중심으로 두고 합리적으로 발전하자는게 전체적인 합의 사항이니 구체적인 것은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