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이 급여화 됨에 따라서 여러 주나요법들이 시술되고 있다. 그전에는 간단히 모두 추나요법이라고 하여 시술을 하였으나 시술법이 더욱 세분화 되었다. 먼저 크게는 단순추나요법과 복잡추나요법, 특수추나요법 등으로 구분을 하였다. 단순추나요법에는 관절을 움직여서 풀어주는 관절가동추나요법, 근육과 근막을 풀어주는 근막추나요법, 관절주위의 근육을 늘려주어서 풀어주는 관절신연추나요법으로 나누었다. 또한 복잡추나는 관절에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고속으로 진폭을 작게하여 치료하는 관절교정추나요법으로 분류를 하였고 특수추나는 팔이나 다리, 관절의 뼈가 빠진 것을 치료하는 탈구추나요법으로 구분하였다. 이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근막추나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근막추나요법은 근막과 근육을 조절하는 추나요법이다. 근막은 근을 싸고 있는 막이다. 근육은 쉽게 늘어났다 줄어들며 운동성이 매우 높다. 근막은 근육을 싸고 있는 막으로 운동성이적다. 그런데 근막은 근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뼈. 신경, 내장, 등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막상구조이다. 근육은 탄력적이지만 근막은 비탄력적이며 한번 변형이 되면 다시 되돌
이제 한방치료에서 추나요법도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게 되었다. 이제까지는 모두 개인부담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하여서는 본인부담률 50%, 그 외의 근골격계질환은 본인부담률 80%로 50%와 20%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횟수도 첫해는 15회, 내년에는 20회로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었다. 치료법에 따라 대략 5000원에서 18000원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직 많은 혜택은 아니지만 더 많은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첩약, 한약도 보험이 되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추나요법은 무엇인가? 추나요법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척추나 뼈를 밀고 당겨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손이나 추나기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하여 구조나 기능상의 기능장애를 치료하는 한의 수기치료법을 말한다. 추나치료를 함으로써 생리기전을 회복시키며 가역성 병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주로 체성기능부전을 치료하는 것으로 체성구성요소인 골격, 관절, 근막구조, 혈관, 림프, 신경 등의 손상이나 이들의 기능장애를 치료하는 것이다. 즉 척추등의 체성구조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척추를 밀고 당겨서 척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