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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 장관, 진천군 의료‧요양 통합돌봄 점검...전국 시행 앞두고 현장 목소리 청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 확인
충북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특별법 통과 건의 이어져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12일 충북 진천군(군수 송기섭)을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충북도와 진천군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준비상황과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정은경 장관은 진천군의 보건, 의료, 돌봄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운영 성과를 보고 받고 담당 공무원과 지역 전문가들의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했고, 어르신이 입원하자마자 퇴원 후 생활 계획을 상담하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퇴원과 동시에 일상생활(가사, 식사, 목욕 등), 보건의료 서비스(방문진료, 간호, 영양, 재활 등)를 지원하는 진천군의 돌봄 시스템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어 재택의료센터와 관련해 만성적인 의료 욕구가 있는 장기요양 등급자 주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정 장관과의 환담 자리에서 통합돌봄 사업의 향후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과 더불어 충북의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충북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북대병원 1곳에 집중, 남부권 응급환자는 대전으로 이송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탓에 조기 사망을 뜻하는 치료가능사망률이 2023년 기준 49.94명으로 전국 평균(45.36명)을 크게 웃돌아 전국 1위를 나타내는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닥터헬기 배치 등 충북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과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필수의료 특별법)’의 조속 통과 등을 건의했다.

 

송기섭 군수는 해당 내용이 담긴 건의서와 제안 사항이 꼭 이뤄지길 바라는 호소문을 함께 전달했으며 정은경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지역 전문가, 복지관, 병원, 약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상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 돌봄스테이션 등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요양·돌봄 영역의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주도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 우수사례 발굴·전파와 지속적인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지자체가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은경 장관은 “’2026년 정부예산에 全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이 적극 반영되었다”라고 밝히며, “시도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체계를 책임감 있게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고, 인력·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송기섭 군수도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기반 통합 돌봄체계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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