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선거운동방법을 확대해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기존 위탁선거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6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공직선거법'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준해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예비후보자 제도를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장선거에만 허용하고 있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전화․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은 직무활동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신인 후보자와의 선거운동 기회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에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3일 결혼식 또는 장례식에서 쌀화환을 제공하는 행위가 현행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협동조합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농협 등 협동조합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후보자가 조합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우선 농협법, 산림조합법에서는 통상적으로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는 반면 수협법에서는 농협법, 산림조합법과 달리 화환, 화분을 기부행위로 보고 있는 실정으로 유사한 법률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화환이나 화분대신 널리 활용되고 있는 쌀화환의 경우는 3가지 법률 모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쌀화환 제공행위가 기부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황주홍 의원은 농협법, 산림조합법에 쌀화환이 화환 또는 화분과 같이 기부행위 예외사항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