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이하나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되면서 돼지고기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ASF은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전파된다.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살처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국내에서는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한데 이어 18일 연천군에서도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의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는 파악중이다. 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무서운 전염병이다 보니 돼지고기 섭취는 안전한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람도 걸릴 수 있을까?" 다행히도 ASF는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기 때문에사람에게는 위험이 없다.그러나 돼지가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10일 안에 사망하는 등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산업·양돈 산업에는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며 국내산 돼지의 생존과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ASF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돼지고기, 어떻게 먹는 것이 안전할까?"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 농단 뇌물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의 29일 선고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 선고가 내려진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삼성전자는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