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홍성욱 기자]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고기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학교에서 반품된 냉장삼겹살을 냉동으로 다시 보관하는 등 위생불량 학교 급식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지난해 학교급식 수사에 적발된 31개 업체를 포함한 총 51개소에 대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수사한 결과 총 11개소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작은 이익을 위해 아이들 먹거리로 장난치면 바로 문 닫게 해야 한다”며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강조했었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지난해 적발된 31개 업체에 대한 피드백 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의심업체 20개 업체를 선별해 수사를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5월 학교급식 납품 업체로 낙찰 받은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50일 이상 경과한 삼겹살과 갈비 18.5kg을 아무런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정상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덜미가 잡혔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가족을 위한 선물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황사 등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이 많아지면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다수의 선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높아지는 인기만큼 정식 인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유사품이나 해외 직구 제품, 허위·과대광고도 빈번해져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에서 가정의 달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위해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을 안내한다. ◇ 국가 인정 건강기능식품 구입하기 소위 ‘몸에 좋다‘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인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정식으로 인정・신고된 제품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며 이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제품 앞면에서 건강기능식품 도안(#하단 이미지)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 도안 표기가 없는 유사 제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건강상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필요한 기능성인지 따져보기 개인의 체질 및 영양・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가정 간편식(HMR) 구입을 위해 마트보다 편의점을 찾는 2030세대·1인 가구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의 식품위생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도시락‧샐러드‧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총 4893곳을 점검해 70곳을 적발했는데 그 중 35곳이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판매업체인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편의점별로는 GS25가 12건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CU(4건), 세븐일레븐(3건), 미니스톱(1건)의 순이었다. 위반 사안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 진열.판매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도시락.샐러드.즉석밥 등 가정간편식(HMR)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간편식 제조·판매업체 7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시락‧샐러드‧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총 489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7곳) ▲유통기한 연장표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시설기준 위반(5곳) 등 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의점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간편식 제품 8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78건 중 4건에서 대장균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현재 405건이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되는 가정간편식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