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운천(전주시을) 의원은 18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 해줄 것을 151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달 20일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로 인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응을 고심한 끝에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부동의 요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 직접 찾아가 취지를 설명하며 서명을 받았다. 많은 동료 의원들이 자사고 폐지를 위한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인 평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서명을 해주었고, 그 결과 국회 과반이 넘는 151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운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전북교육청의 불공정했던 평가 방식에 공감했지만, 동료 의원인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요구서에 이름을 올리는 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러한 분들까지 생각한다면 151명 이상의 많은 의원들이 전북교육청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평가 최종 과정인 청문절차 속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22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에 정부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기금 중 일부에 한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한미 FTA 시절부터 관세철폐 등으로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만 정작 농어민과 농어촌 지역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기금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게 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그 결과를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중 일부에 한하여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상생기금 중 FTA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