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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RE100클러스터 3법 발의…"탄소중립·지방소멸 해법 제시"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이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RE100클러스터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RE100클러스터 3법은 신규 산업단지·특구를 조성할 때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신규 산업단지에 RE100 설비 설치 지원 근거 마련하는 신재생에너지법, RE100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신설하는 지방세특례법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주요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RE100클러스터는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연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모델이다. RE100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업은 RE100 조기달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별로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RE100단지, 해안지역 해상풍력 RE100단지, 수소 RE100단지, 축산 분뇨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