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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이시종, "윤진식, 허위사실 유포·흑색선전 더는 못 참아"

윤 후보의 불법선거 자행에 인내의 한계 느껴

6.4지방선거 충북도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는 새누리당 충북도지사 윤진식 후보 측의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윤 후보 측이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고소고발 남발에도 정책과 인물 중심의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인내해 왔지만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등 불법 선거마저 자행하는 모습에 인내의 한계를 느껴 부득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 측은 인물과 정책 대결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기대하고 계시는 160만 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엄중한 법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으로 정치가 얼룩지지 않도록 할 것임을 약속 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 후보가 윤 후보를 고소고발한 내용 이다.


1. 6월 1일 오전 7시 20분경 윤진식 후보 측 관계자 7~8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주최 ‘60시간 집중 유세 결의대회’ 행사장 인근에서 우리 측 선거사무원 이○○를 집단 폭행해 입원 치료에 이르게 함.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위반(공동폭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 만원 이하의 벌금.


2. 5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여의도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수십만 명의 불특정 다수 유권자들에게 발송 함.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제108조 제8항 제1호)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3. TV토론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2014. 5. 26. CBS 토론회에서 한 발언 중>


- “오송역세권 개발을 이면 합의를 했다고 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라는 발언은 명백히 허위사실임. 이면 합의를 전혀 한 바 없음. 


- “(W스코프코리아) 내년부터 가동이 되면 발암물질 배출이 3배 내지 4배 정도로 턱없이 늘어나게” 라는 발언도 현재 저감시설을 통해 배출량을 2011년 대비 78% 감축하여 3-4배로 감소할 것인데 이를 확대 과장하여 발언함.


 - “w스코프 회사 관련된건데요. 이게 이제 유치는 2005년에 설립이 됐고, 2006년부터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됩니다. 됐는데 제 말씀은 누가 유치를 했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지난 4년간 이후보가 도지사로 재직하면서 과연 뭘 했냐. 이렇게 그 발암물질이 배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게 전국에서 3년 연속 1위를” 이라는 발언도 3년 연속 1위가 아니고 2011년과 2012년 1위를 함.


- “발암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발암물질이 공기 중에 배출이 돼서 우리 청주, 충북의 상공에서 우리 도민의 머리 위로 발암물질이 떨어지고 있는데”발언도 2013년 5월 6월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 허위사실임. 


<2014. 5. 27.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 사퇴 촉구, 홈페이지 보도자료>


“민선5기 들어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W스코프코리아는 ... 2015년 상반기부터 제3생산라인을 가동하면 ... 2013년 발암물질 배출량(환경부 추계중)이 4,875톤(매일 13.4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라는 발언은 추정에 의한 허위사실임. 


 W스코프코리아는 그간 저감시설을 통해 2011년 2137톤 -> 2012년 1170톤 -> 2013년 477톤(2011년 대비 78% 감축). 또한 2014. 5. 2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시행되어 법적으로도 발생할 수 없는 수치임. 


<2014.5. 27.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 사퇴 촉구, 홈페이지 보도자료> 


“관련된 정보를 독점하고 연구결과 및 외부 발표를 불허하는 등 밀실행정으로 '안전행복'을 표방하는 이시종후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의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고, 관련된 정보를 독점하고 연구결과 및 외부 발표를 불허하는 등 밀실행정을 한 바가 없음.


 <2014. 5. 29. CJB토론회>


-  “디클로로메탄은 이 학회에서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2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돼있음.”이란 발언 내용도 사실과 다름. 허위사실임. 


그룹 1이 인체발암물질, DCM은 2B로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함. 또한 공약서 표    지에 제시한 수치들은 2011년과 2012년 수치들인데 정확한 연도를 적지 않아 현재시점(2014년)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음.


- “발암물질 점검하기 전에 업체에다가 전부 다 알려줬음” 발언은 기업과 관과의 유착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명백히 허위사실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후보자 비방에 해당됨. 


이상과 같은 사실에 대해 즉각 고소 및 고발할 예정이며, 사법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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