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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버스.대형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공개 '의무'

공정위, 중요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 등 보완

항공기, 버스, 대형시설물 등의 안전점검 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 등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 따라 마련됐다.


관련 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고시에 규정하여 표시 ․ 광고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표시·광고법 제4조)하는 것으로, 새로 개정된 사항은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분야 및 업종의 경우 홍보 및 준비기간을 고려해 고시 후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후 시행할 예정이다.


항공기, 시외·전세버스 등 여객 운송 수단과 관광 숙박 업소,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등 대형 시설물의 안전 점검 결과 등을 누리집 등에 표시한다.


컴퓨터(PC), 휴대폰, 카메라의 사후 관리 서비스(애프터 서비스, A/S)를 제공할 때 재생부품의 사용 여부 등을 소비자에게 알린다.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에는 지난해 9월 이후 개정된 14개 법률의 표시·광고 의무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이는 표시․광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각종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하나로 통합하여 알려주는 제도이다.


한편, 다른 법령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규제하고 있는 업종·항목은 삭제 및 수정했다.


산후조리원 운영업종이 삭제됐다. '모자보건법'에서 ‘이용 요금, 환불 기준’ 등의 정보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류 ‧ 가구 업종은 수정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및 하위 고시와 중요정보고시가 동일한 내용을 표시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신설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의 광고 금지 규정을 반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는 항공.버스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고 사업자는 고객 확보.유지를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안전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제품 사후 관리 서비스 역시 새부품과 재생부품 가격을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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