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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 철도승차 특혜로 117억...감사원 지적도 무시

KTX, 새마을, 무궁화, 광역전철 등 직원·직원가족 할인·무임승차 특혜
감사원 2차례나 할인·무임승차제도 폐지 조치...노조 미동의 이유로 묵시


일반 국민들은 휴가때나 명절 때마다 철도승차권을 구하기도 어렵고 철도요금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코레일 직원이나 직원가족들은 예외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최근 추석 열차표 예매를 시작한 공기업인 철도공사(사장 홍순만)가 2차례나 감사원의 감사처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철도공사 직원 및 직원가족들을 대상으로 철도차량 할인제도를 운영해 매년 100억원대가 넘는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있고 그 액수 만큼 철도공사 직원 및 직원가족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9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의 임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 이용실적이 단 9개월 동안에 총 3,363,773장이 발급돼 환산금액으로 무려 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그 금액만큼 철도공사의 운임수입 감소가 초래되고 있어 조속히 특혜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단 9개월 동안에 철도공사 직원 및 직원가족들이 KTX, 새마을, 무궁화, 광역전철 등 철도승차요금을 할인받거나 무임승차한 실적을 용도별로 보면, 직원 출퇴근용으로 총 3,236,161장이 발급돼 추정금액으로 약 77억 346만원어치에 달한다. 또한 철도공사 직원 가족들이 할인받은 철도승차권의 경우 총 125약38억 1,258만원어치(총 125,598장 발급), 철도공사 직원 자녀통학승차증의 경우에는 2억 6,832만어치(총 1,974장 발급)에 달한다.


이처럼 철도공사 직원 및 직원가족들이 할인받거나 무임승차 현황을 이용한 열차종류별로 살펴보면, KTX가 총 64억 3,529만원어치(총 366,451장 발급), 새마을호 총 4억 1,314만원어치(총 68,513장 발급). 무궁화열차가 총 24억 5,750만원어치(총 777,561장 발급), 광역전철이 총 24억 7,843만원어치(총 2,151,208장 발급)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가 공사전환 이후 직원 및 직원가족들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제도를 운영해 이들이 특혜를 받은 실적은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지난 2008년 5월 13일과 2014년 9월 18일, 감사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되며 사용실적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철도운임할인제도 및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조치 했으나 지금까지 철도공사는 이를 묵살한 채 제도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공기업인 철도공사에서는 ‘복지후생 운영내규’ 규정에 따라 철도공사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포함)및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오래전부터 철도차량 요금할인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철도공사의 직원가족 운임할인제도는 임직원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4세이상 25세 미만의 직계비속까지 KTX 이하 50% 할인(연간 편도 8장까지 발급 가능하며, 1장당 4인까지 할인 가능)하고 있으며, 직원의 경우 출퇴근시 새마을호 이하는 좌석을 지정하여 무임 이용이 가능하고, KTX 일반실은 입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출퇴근 또는 통학하고 있는 철도공사 임직원 및 임직원 직계지속 자녀들은 중·고·대학생까지 새마을호, 전동열차 이용이 가능하다. 거주지 가장 가까운 역과 학교 가까운 역까지 편도 200km 이내 거리, 단 전철 승차증은 편도 120km 이내로 가능하다.


그러나 사원증과 통학승차증을 이용하여 출퇴근 또는 통학하고 있는 직원 및 직원자녀들의 실제 사용실적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014년 9월 18일 감사원에서는 철도공사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운임할인제도 및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도 묵살했다. 사용실적 및 부정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더구나 철도공사는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철도운임 할인제도 개선사항은 노조와의 합의사항이며, 노조역시 제도개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같은 사실은 금년 3월에 있었던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에서도 또다시 시정요구를 지적받았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에서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향후 자체 임금피크제 도입타결 후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개선여지는 직원에 대해 출퇴근시 이용 가능했던 새마을호 좌석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고 입석 이용으로 변경해 운영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에 그쳤다.


철도공사의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제도를 전형적인 공기업의 방만경영의 대표적이 사례이자, 일반국민들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친 특혜조치다.


공기업에서 복리후생이라는 미명하에 직원과 직원가족들에 대해 기관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한 과도한 특혜조치를 베푸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다. 이런 식이라면 수자원공사 직원과 가족들은 수돗물을 공짜로 먹어야 하고, 한국전력 직원과 가족들은 전기요금을 할인받거나 무상으로 써도 된다는 식의 억지논리이다. 공공기관이 이같은 방만경영을 일삼는다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기관이 없을 것이다.


한편 지난 2004년 12월 28일, 구 철도청에서는 공사로 전환하기 직전에 직원에게 지급하던 교통비를 기본급에 산입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2차례에 걸친 감사원의 감사처분 요구를 무시하고 제도개선을 하지 않은 철도공사는 공기업임을 망각하는 처사"라며 "과도한 부채에 시달린다고 주장하며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철도요금인상을 주장하고 실제로 인상하는 행태는 철밥통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전환 이후 오랫동안 제도를 유지해 천문학적인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고 방만한 경영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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