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만족도, 이용자 92.4% 긍정적

미래부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정책 만족도 설문 조사결과, 웹 접근성 품질질인증제도 만족도 조사결과, 품질인증 신청 기관‧기업 대상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긍정적 응답에 ▲공정‧투명한 인증절차(96%) ▲인증 후 기업의 이미지 제고(91.6%)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기여(90.3%) ▲인증제도의 국민 삶 개선 기여(98.2%) 부분으로 조사돼 품질인증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공인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를 바탕으로 국가공인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중간 점검 및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추진 및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위한 접근성을 일정 요건 이상 확보한 웹사이트에 대해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품질인증 만족도 조사내용은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인지여부, 인증심사단계별 품질성, 인증기관별 통일성, 이용자 만족도 등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만족(92.4%)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객 만족과 관련한 분야에서 본원적 문제해결, 품질인증제도 만족도 등 요소로 측정한 결과 긍정적 응답자가 91%, 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서비스 완결성, 인적상호작용 등 요소로 측정된 결과 9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품질인증제도 실시에 따른 주요 성과는 ▲국민의 삶 향상에 기여(98%) ▲기업 브랜드 제고(9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환경 조성에 기여(90%) ▲고객 서비스 개선(89%) 등의 순으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통해 기업 및 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달성에 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품질인증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이용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NEWS

더보기

배너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