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황인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야 3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표결은 이날 오후 3시20분부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직무는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는 때부터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