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0일을 맞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개정 작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정을 통해 김영란법의 일부 규정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공식 회의에서 제기, 정부는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손보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5일 황교안 권한대행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5개 부처 합동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후 이어진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에서 외부 전문가가 경제활력 제고 방안으로 김영란법 완화를 거론했다.
이 전문가는 "대내 경제 리스크 측면에서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가는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식대 현실화, 화훼 등을 비롯한 경조사에 대한 별도 상한선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 전문가는 또 "꽃이나 화환을 경조사비와 별도로 놓고 금액 제한을 설정해야한다"며 "경·조사에 보내는 꽃이나 화환을 경조사비와 합쳐 10만원 어치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정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 추석 등 명절 선물도 현행 5만원 상한을 없애는 등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실태 조사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