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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계란 유통 차단...3차례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올 하반기 시행


[문화투데이 = 황인선 기자]   앞으로 깨진 달걀 등 불량 계란을 판매하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3월 개정해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축산물가공업체와 보관업체, 운반업체, 판매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가 깨진 달걀 등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적합 계란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할 경우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는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때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조치를 받는다.


식약처는 또 부적합 식용란에 대한 구체적 폐기방법을 정해 위생 불량 계란은 색소를 이용해 폐기 처리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계란값 상승을 틈타 위생 문제가 있는 계란을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가공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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