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약처, 자일리톨껌 과장광고 알고도 묵인

"건강기능식품 아닌 일반식품 유용성 표시 광고 대상아냐"
2011년 국정감사서 지적받고도 관련 지침서 개정 안해
제과업계 '충치예방' 등 광고로 지난해 1285억 매출 올려

[문화투데이 = 황인선 기자]   제과업체들이 자일리톨 껌의 충치 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해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해야할 보건당국이 행정조치는켜녕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모두 11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지난 2004년 7월 2일 자일리톨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해 질병(충치)발생위험감소 기능을 부여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자일리톨에 대해 '충치발생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등의 표시.광고를 허용했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자일리톨 껌'의 경우 자일리톨이 함유돼 있으나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아닌 일반식품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허용되는 유용성 표시 광고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일리톨 ○○mg이 들어 있다’ 등 충치 예방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일반식품인 자일리톨 함유 껌 제조업체들은 충치예방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에 '충치예방에 도움이 됨'이라는 내용의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충치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건강기능식품 원료 제2004-2호', '플라그 생성 억제 및 충치균 생성 저해'라는 건강기능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내용을 표시.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돼 판매되고 있다.




자일리톨 껌에 함유된 자일리톨이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으려면 성인 기준으로 1일 12∼28개(10∼25g)를 씹어야 한다. 일반식품 자일리톨 껌의 판매액은 2015년 1285억원에 이른 반면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자일리톨 6개 제품의 매출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 5억 8900만원에 불과하다.


식약처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도 개선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2011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지적에 따라 당시 판매 중인 자일리톨껌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표시.과대광고하는 8개 업체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면서도 허위표시.과대광고의 원인을 제공한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지침서'를 개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미국치과협회 등은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인 자일리톨에 대해서 충치예방효과가 임상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발표하고 있다"면서 "향후 자일리톨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해당 지침서를 개정하고 자일리톨 껌을 생산 중인 업체로부터 기존 포장재 소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개정 내용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NEWS

더보기

배너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