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의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제외 법안이 국회 복지위에 상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소관 18개 법안과 청원 2건을 상정하고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상정된 주요 법안은 식품위생법 4건, 약사법 개정안 2건, 의료기기법 개정안 2건,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1건,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1건 등이다. 이 중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편의점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 신고 제외를 놓고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윤상직 의원은 앞서 지난달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점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을 제외하고 모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형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건기식을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나 편의가 증진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면서도 "편의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이 2015년 백수오 원료 중 이엽우피소 혼입사건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전문위워은 또 "사전·정기 안전위생교육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건기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편의점에서 건기식을 판매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제도의 존속여부 및 보완대책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두고 건강기능식품 업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판매자는 이상사례 발생 시 영업자 의무 신고, 보수교육 진행 등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는 의무가 없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편의점 종업원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도 없이 판매가 되는 건 문제"라고 지적하고 "안전성 규정을 만들고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면 위해와 불량 건강기능식품 발생시 판매업소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신속한 회수와 폐기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반면 식약처와 편의점 업계는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식약처는 "상비약 판매 등록업소의 경우 지자체에 영업소 등록을 하고 해당 업소에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유사시 긴급대응이 가능하다"며 개정안에 찬성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상비약 판매업소의 경우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감기약, 소화제 등 상비약도 판매하고 있고 액상소화제 등 일부 외품은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며 "건강기능식품 판매활성화와 소비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복지위는 16일과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회부된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간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환경노동위원회 삼성전자·MBC 등에 대한 청문회 결정에 반발하며 이날부터 2월 국회를 전면 보이콧 결정 하면서 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