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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정년 100명 늘리면 청년 22명 고용 줄어"

KDI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 발표

 

기업이 정년을 연장한 고령자 1명을 늘리면 청년층(15~29세) 고용이 0.2명 감소하고 고령층(55~60세) 고용은 0.6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정년 연장은 고령층과 청년층이 동시에 증가했지만 40대 초반에서는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가 2013~2019년까지 1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근무하는 민간기업의 고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3년에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1명 많아졌을 때, 고령층 고용은 0.6명 증가하고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했던 것으로 타나났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100명 이상 기업에서는 정년 연장 근로자가 늘어났을 때 청년 고용의 감소가 더 뚜렷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에 정년이 55세 또는 그 이하였던 기업에서는 청년 고용이 0.4명 줄어 고용 감소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8세 또는 그 이상이 정년이었던 경우에는 청년 고용 감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요셉 연구위원은 "제도적 정년 연장(60세 정년 의무화)으로 인해 고령층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청년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며 "이런 결과는 정년 연장이 급격히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정년 연장 이전부터 청년 미취업자 고용과 일정 연령 이상 고용 보장을 전제로 하는 임금 피크제를 시행해왔던 공공기관에서는 청년층 고용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령층이 많아 정년 연장 대상자가 많았던 공공기관의 경우 제도 변화 이후 청년층 고용이 오히려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 정년 연장 대상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 고용이 1.2명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절감된 재원을 신규 채용하는 데에 강제했던 점이 직접적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분명하더라도 시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한 연구위원은 "정년을 한꺼번에 큰 폭 증가시키는 방식은 민간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년을 크게 증가시켜야 하는 기업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을 확대 시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신규 채용을 줄여 청년 고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한 연구위원은 "따라서 제도적 정년 연장이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시행해 노동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이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서는 고령층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노동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중소규모 사업체는 조기퇴직, 권고사직이 빈번히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는 제도적 정년 연장과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고령층의 특수한 필요에 부합하는 고용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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