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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노인일자리사업, 하루 평균 약 4건 안전사고 발생

2019년 안전사고 1453건으로, 2017년 315건에 비해 약 5배 증가

 

[뉴시니어 = 이윤서 기자] 지난 1월 17일 환경미화 활동을 하던 어르신이 주변 환경미화 중 넘어진 후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 이송 후 CT 촬영 결과 이상이 없어 귀가했지만, 다음날 두통 호소 후 쓰러져 뇌출혈 진단으로 응급수술을 진행했고 결국 11일만인 28일 뇌출혈 손상이 심각해 사망했다.

  
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중 하나인 마을지킴이 사업 진행 중 발생한 사고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비례대표)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사고 또한 발생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15건, 2018년 964건, 2019년 1453건, 2020년 8월 기준 563건으로, 2019년의 경우는 2017년에 비해 약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약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발생한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골절이 52.1%인 17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혈관질환 등 기타 502건(15.2%), 타박상 390건(11.9%), 염좌 234건(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1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교통사고가 67%인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혈관질환 3건, 낙상 1건 순이었다. 

  
아울러 동 사업 중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시장형(공동작업형)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이 의무가입되고 있어,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86.6%인 2854건이 상해보험으로 처리되었고, 13.4%인 441건은 산재처리 되었다. 상해 승인된 2854건 중 12건은 사망사고로 각각 1억 5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시간 확대 및 안전자료 제작‧보급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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