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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역대 최대

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가구 195만 1,287원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이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내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했고,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 ~ 2.4만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1만 2천원으로 2배 인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여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하였다”라고 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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