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색을 위한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안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실종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수색 조치를 성인 실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만을 다루고 있어 성인 실종자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인 실종 신고 건수는 2021년 66,259건에서 2023년 74,847건으로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실종 아동 신고 건수인 48,745건보다 약 1.5배 많았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성인 실종자 중 1,084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이는 실종 아동 사망 건수인 144건의 7.5배에 달하는 등 오히려 성인 실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성인 실종자에 대한 개인 위치 정보, CCTV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등 이동 경로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경찰청은 성인 실종 수색의 한계점과 수색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달희 의원은 “연평균 7만 명이 넘는 실종 성인이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 역시 1천 명을 상회하고 있지만, 입법 미비로 실종 성인에 대한 경찰 대응력에 한계를 드러낸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본 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색 체계가 강화되어 성인 실종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안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실종 성인의 위험도를 판단하여 자살 위험자,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자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한 실종 성인에 대해서만 수색이 가능하도록 했고, 실종 성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인 등에게 소재를 통지할 수 없도록 하여 제도 악용을 사전에 차단했고, 성인 실종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